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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환불불가 계약서
오늘은 가구 구매시 아울렛이나 전시품 관련 환불불가 조약에 따른 법적조항을 공유해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실전대응법
관련법령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1)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홈쇼핑,전화주문 등 비대면 거래에서 구매한 경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이유 불문하고 청약철회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환불불가 조항을 넣었다고 해도,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2)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거래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충분하지 못하면 더 긴 기간 동안 철회가 가능하다.
3) 소비자법
계약서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경우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된다.
✨가구관련 법적 환불기간✨
주문제작인경우
제작이전: 위약금 10%
제작이후: 실손해배상
주문제작아닌경우
배달 3일전까지: 선금에서 5%공제후 환급
배달 1일전까지: 선금에서 10%공제후 환급
대응방법
1. 환불요청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기성품 가구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며 주장하며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은 소비자 보호법상 무효라며 알린다.
2.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사업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국번 없이 1372(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신고
환불 거부시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불공정 약관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다.
마무리 정리
온라인구매 ➡️ 무조건 7일이내 환불이 가능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 14일이내 철회 가능
매장방문구매➡️ 매장 정책에 따를 수 있으나, 환불 불가 조항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이가능
✔️✔️ 가구구매시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물품은 오랜시간 고민하지 않았다면 대체로 구매 비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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